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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개독예배ㆍ개독기도 강요
사라진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종교대체과목 신설 등 명시
해당 종교는 99% 개보다못한 개독교
(((여수령 기자))) 
(학교 채플시간이나 개독경 수업을 거부한 학생은 강제 퇴학조치를 받았다)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학생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서약식’에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인권조례는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임신 및 출산’ 등을 명시해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담겼다.

(학교에서 종교강요를 거부한 교수나 교사는 면직되었다)
조례는 가장 먼저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5절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서는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구체적인
종교 자유 침해 행위를 명시했다.
특히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할 때는 이를 대체할 과목을 개설할 것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거나 교사들이 수업 시간 동안 자신의 종교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기됐던 종교차별 문제들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교는
99% 개독교 재단.학원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에게 예배ㆍ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ㆍ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예배나 기도를 강요하는 학교의 99%가 개독교 재단.학원)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개독경 수강을 강요하고 점수를 준다)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해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해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개독경 공부를 거부하고 일반과목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주어왔다)
◈특정 종교는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개독교 아닌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게 자퇴 상황까지 몰고갔다)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당연한 것 처럼 기독교를 선전.전도해 왔다)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진절미가 날 정도로 불교나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 왔다)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국어,수학,과학...시간에 관계없이 개독교를 장시간 언급하며 전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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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례는
△학생자치 조직의 권한 실질화
△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 보장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와 인권옹호관 신설
△서울 학생 인권의 날 지정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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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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