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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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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in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5,596회 작성일 11-08-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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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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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이정현 | 입력 2011.08.23 17:1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공보물 수거자 수사의뢰, `투표일 25일' 트위터 조사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정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망교회 김모 담임목사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1일 열린 예배에서 "이번 수요일이 주민투표다.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할 투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책임에 더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김 목사의 해당 발언이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목사 외에 서울 지역의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의혹과 일부 대형 교회가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또 지난 18일 서초구선관위가 발송하고 19일 서초우체국에서 서초2동 신동아아파트에 배달한 주민투표 공보물의 일부를 수거해 간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아파트 CCTV를 판독한 결과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공보물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집집마다 배달된 주민투표공보를 수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편법(우편물개피 훼손의 죄)과 형법(공무집행방해 등)에도 위반된다.

시선관위는 최근 트위터에 `주민투표일은 25일'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트윗이 게시돼 전파된 정황을 발견하고 게시자 신상 등도 파악하는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담은 트윗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

ahs@yna.co.kr

lisa@yna.co.kr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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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관위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런지도 의문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피켓을 들고 나온 것은 정당하다고 했던 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특정정당 지지 발언 하나만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니만..)

아무튼, 또 지켜봐야겠지요.emoticon_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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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od님의 댓글

meg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들이 이런짓한게 어디 어제오늘의 일인가요

맹바기 투표할때 언놈은 안직는놈은 지옥간다고 꼴값떤 미치갱이먹사놈이

대빵많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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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브님의 댓글

no_profile 그레이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끋내 선관위는 공정하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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