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거세 시행, ‘아시아 최초’ 재범가능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 시사,개독관련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시사 / 개독관련 뉴스

근거없는 비방, 욕설, 저주, 특정종교 홍보 및 전도, 기타 광고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글 게시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적거세 시행, ‘아시아 최초’ 재범가능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목사는 과로사 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2,665회 작성일 11-07-22 18:50

본문


화학적거세 시행, ‘아시아 최초’ 재범가능 아동 성폭행범 약물치료
[2011-07-22 19:12:06]

화학적거세가 시행(강제약물치료)된다.


화학적거세 시행 대상은 아동 성폭력범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들이다.

법무부는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화학적 거세)를 시행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201107221855594100_1.jpg

현재 약물치료 법률은 2010년 7월 마련,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하지만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크게 반대하고 있다.

화학적거세 시행 절차는 법률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감정을 거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고 면접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해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약물 투여는 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되고, 심리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맡는다.

투여되는 약물의 종류로는 지난 5월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이 조언한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 (뇌하수체에 작용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를 중심으로 MPA, CPA 등의 약물을 사용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만 하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본래 약물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법무부가 추산한 비용은, 약물치료 180여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원, 심리치료 270여만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여만원 정도다.

한편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1997년),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으로 아시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뉴스엔 박영웅 기자]




댓글목록

profile_image

사람답게님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단순한 범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엄격하고, 철처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Total 580건 29 페이지
시사,개독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게시물이 없습니다.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설문조사

결과보기

"얼른 천국 가라"는 말은 축복일까요?, 욕일까요?


• 안티바이블 •

• 본 사이트에 게재 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컨텐츠(이미지, 게시글등)는 사이트의 재산이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규율하는 관계 법률들에 의거하여 보호 받습니다.

• 접속자집계 •
오늘
7,406
어제
6,885
최대
9,843
전체
1,810,631
Copyright © 2010-2021 antibible.co.kr. / antibibl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