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판결 ‘시간끌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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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사랑의교회 판결 ‘시간끌기’ 의혹
- 재판부, 15일 첫 공판서
“집행정지 시급사안 아니다”
소송대상 적격여부 논쟁
‘개신교 눈치보기’ 비판확산 - 2013.01.28 09:30 입력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발행호수 : 1180 호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건립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 지하도로 점용허가 무효소송’ 판결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판단주체인 안철상 재판장이 개신교기관장 모임인 ‘홀리클럽’ 출신임이 확인되면서 “개신교 교회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15일 황일근 서초구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무효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철상 재판장은 재판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재판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 소송은 판결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미 지하공사가 완료된 상태라서 집행정지가 긴급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늦어진다면 차후 막대한 손해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서초구 점용허가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해야 할 뿐 아니라 서초구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일근 의원은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 배상금은 서초구민의 세금으로 나간다”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사회적 비용 및 배상비용이 급증하는 만큼 시급한 판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종교시설의 공공도로 지하점유 문제는 2008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부당성이 확인됐다. 당시 대법원은 교회의 공공도로 지하점유 신청 문제와 관련 “공익적 목적과 향후 영향력 등을 고려해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유사 판례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필요 이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해당 사안이 주민소송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효소송은 각하된다. 유사판례와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사실상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각하가 결정되면 부당한 허가처분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상 재판장이 개신교기관장 모임인 ‘홀리클럽’ 출신임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시간끌기”라는 지적이다. 본지 조사결과 안철상 재판장은 대전고등법원 부장 판사로 재직할 당시 ‘대전홀리클럽’에 가입했으며 2008년에는 위문예배에서 ‘성경봉독’을 진행하는 등 독실한 개신교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 시설이 건립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사안인데다 이미 서울시주민감사에서도 그 부당성이 확인됐다”며 “우리사회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 칭송받는 재판관이 판결에 있어 개인의 신앙으로 갈등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