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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단월드 관련 글 삭제 요청에 대한 안티바이블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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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회사 단월드"로 부터,
단월드 관련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안티바이블에서는
삭제요청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2013년 3월 21일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단월드"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오금" 및 하청업체 인"아울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문 스캔 이미지를 전달 받아,
삭제 요청의 내용과, 삭제 요청대상 글, 판결문 등을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 합니다.




1. "운영자에게" 게시판의 삭제 요청 글 내용에 대한 검토.

"주식회사 단월드" 측에서는, 운영자에게 게시판에는 삭제 요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삭제요청하는 게시물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단요가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단월드 사이비 교주 이승헌이 납 성분이 들어간 거북이 모양의 기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 나온 기제품은 ‘오금’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북이 모양의 기제품으로
(주)오금이라는 회사가 제조하고 (주)에이치에스피라이프라는 회사가 판매한 것이며,
단월드가 판매하거나 단월드 설립자 이승헌님이 관여된 기제품이 아닌데도,
단월드 사이비 교주 이승헌이 사기를 친 것처럼 허위정보를 갖고서 비방하였습니다.
=====================================================================

메일로 보내준 법원의 판결서 스캔 사본을 보면,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오금, 주식회사 HSP라이프는 단월드의 계열사 라고 명시된  판결문 1쪽의 일부.



2. 판결문 스캔 사본의 내용과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한 검토

판결문 스캔은 각각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의 1심 재판 판결서와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기각 판결서 2부입니다.

이외에도 항소심이 기각되자, 피고인은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전달 받은 바 없으나, 법원 검색에서 발췌함)

각각의 사건 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 사건 2010고단1233 
인천지방법원 - 사건 2011노668
대법원 - 사건 2011도6656

이 건에 대해 "주식회사 단월드"측의 삭제 요청 게시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성명을 잘못 기제 하였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
또한, ‘오금 거북이’ 기제품에 한때 납 성분이 포함된 적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제조사인 (주)오금으로부터 성형(成形)작업을 하청받은 경기도 부천 소재 ‘아울림’의 사장 정형길씨가
제품 불량률을 줄일 목적으로 제조사 및 판매사 몰래 납 성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위 정형길씨가 제조사 및 판매사로부터 고소당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므로,
마치 의도적으로 납 성분을 넣은 가짜 제품을 판매하여 사기친 것처럼 허위정보를 갖고서 비방하였으며,
더구나 위 기제품은 단월드 및 단월드 설립자 이승헌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위 정형길에 대한 판결문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첨부1. 판결문(1심,2심)]
=====================================================================
해당내용은 판결문에서 확인한 바, 
피고인이 (주)오금에서 제공 받은 재료(오금원석)로 가공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 하여,
이익을 취했으므로 실형6월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이승헌"님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글 삭제 요청에 대한 안티 바이블의 입장.

첫째, 단월드와 오금, HSP 라이프의 관계.
"주식회사 단월드"측은 
(주)오금, (주)HSP 라이프는 단월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주)오금, 주식회사 HSP 라이프는 단월드 계열회사"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 단월드"와 "(주)오금", "주식회사 HSP 라이프" 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승헌님과 문제의 제품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 단요가 스캔들" 에서는 주식회사 단월드 설립자 "이승헌"님이
직접, 문제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방송 된 바,
이것 역시 연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안티 바이블의 입장입니다.


해당게시글은,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방송사의 시사 다큐프로그램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해당 방송사의 사과 방송이나, 오보 인정 방송이 따로이 나온다면, 언제든 삭제할 것 입니다.

또는, 해당방송사와 단월드간 진위를 가리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즉각 삭제 할 것 입니다.



4. 기존 게시글에 대한 조치.

안티바이블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게시글을 수정합니다.

첫째, 게시글의 제목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둘째, 기존 게시글의 내용중,
납성분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이미지에는
"하청회사인 아울림 에서 임의로 제조한 재료" 라는 내용을 기록하기로 합니다.


세째, 주식회사 단월드 계열사인 HSP 라이프 쇼핑몰에서 발췌한 실재료 소개 이미지를 추가 하며,
"HSP 쇼핑몰의 정상적인 오금재료에 관한 설명" 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기로 합니다.


네째, 법원의 1심 판결문은 본 글에 첨부 하기로 합니다.


다섯째, 해당 게시글의 댓글(덧글)등에서 이승헌님 개인에 대한 평가글은 모두 삭제합니다.



해당글 보기 : http://www.antibible.co.kr/bbs/board.php?bo_table=sisa_free&wr_id=1013

댓글목록 1

케일라님의 댓글

케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의 게시글에 대한 내용에서 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번에 단월드측의 삭제요청으로
단월드란 주식회사와 이회사의 회장이란분을 더욱더 상세하게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솔직히 예전에는 단월드가 주식회사라는 사실도 몰랐었거던요! emoticon_143

단월드측은 이제품이 단월드와 이승헌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법원의 판결문에는 오금과 HSP라이프가 단월드의 계열회사라고 명백하게 기제되어 있고,
이승헌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고 있는것이 참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emoticon_143

관리자님,
혹시라도 저의 덧글에 문제가 있다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moticon_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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