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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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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파고다 이름으로 검색
댓글 7건 조회 4,677회 작성일 13-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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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 - 윤경로(한성대 사학과)



1. 한국 근현대사와 인권문제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권이며, 천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볼 때 서구의 인권선언의 기원은 국왕의 무차별한 인신 구속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로 거슬러갈 수 있다. 서구의 인권보장은 마그나카르타에서 보듯-비록 국왕이 귀족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기는 했지만-국가권력의 작동을 일정하게 매개하면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1789)이나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통해 1nr 차원을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인권보장의 당위성과 제도화가 공인되었다.

그 후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한 구체적인 형태로 인권의 범위가 넓혀졌으며 그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자면 인권운동은 국가기구를 통해서라기보다 국가기구의 바깥에서, 그리고 국가 기구의 탄압 속에서 피로 점철된 일종의 지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각종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으며,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 또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인권유린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더라도 그 민주주의는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나 권력 배분(삼권분립)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어 있을 뿐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기본 사상인 인권에 대해서는 권력집단 자체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생활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인 권리의식과 공동체의 민주적 윤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현상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실생활의 자질구레한 인권상황의 개선은커녕 먼저 국가 자체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멀리 우리 20세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 시작한 점, 그리고 그 통치원리의 계승자인 박정희의 가혹한 유신체제와 그 후계인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집권한 70여 년 동안 행해진 국가테러리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구축한 유신체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킨 직접적인 장본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테러리즘의 전개과정

한국 국가테러리즘의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부를 갖지 못한 채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일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상태를 강요당했다.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 그리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수립한 국가총동원체제를 통해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해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것은 조선 민중이 일체의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거나 앞장섰던 친일 세력을 친미세력으로 전환 흡수했다. 이 결과 미군정은 이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인권문제가 국가기구와 긴장관계를 이루며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미군정 자신이 또한 사회주의 배제전략과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기도해 군정 차원에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부일세력의 이른바 '타공투쟁'을 빙자한 테러행위와 인권유린을 방조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은 국가기구 및 그와 공식 비공식으로 관련된 준관변단체에 의해 공공연한 테러와 고문으로 이루어졌다. 반공을 앞세운 헌병사령부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경찰은 친일세력의 온상지였다. 이들은 과거의 친일 경력을 감추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반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타공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물론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심지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폭력을 제1의 실천원리로 삼는 극우청년단체와 정치깡패를 관변으로 관리하면서 무법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공을 내세우며 일제시기 악법의 대명사였던 반공법, 치안유지법을 존속 또는 개정해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 유린이 악법에 의해 그리고 극단적 반공에 의해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악법은 결국 국가 기구와 공무원이 자의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고, 친일 계통의 경찰과 군의 하급 수사관원들은 이권탄압을 통해 일제시기 악명 높은 고문을 인권탄압의 주요한 수단으로 해방 조국에 계승시켰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인권 탄압은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권력자와 권력의 하수인들의 자의적인 탄압과 반공주의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쿠테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 즉 군정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소탕령, 국민재건운동 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있다.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이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 시켰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른바 삼각공조체제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세 번째는 3선개헌, 유신체제의 선포로부터 유신체제의 몰락까지이다. 박정희정권의 국가테러리즘이 체제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전면적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다음 장에서 박정희가 완성한 국가테러리즘과 극렬한 인권탄압을 뒷받침한 긴급조치권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3. 유신체제 아래 인권탄압

1) 긴급조치 제1호 유신체제기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은 탈법, 불법의 차원을 넘어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두어 사실상 인권탄압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을 잇는 다양한 관계망 또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제거하고 오로지 국가기구-관변단체-개인으로 하향지시형 관계망만 두었다.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헌법,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그리고 국가에게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일방적인 관계망과 국민윤리 속에서 4.19 이후 분출하던 시민사회는 박정희에 의해 태아살해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가지 만 2천 1백 59일 간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유신헌번 53조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재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의 긴급조치권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유신헌법이 모방했다는 프랑스5공화국 헌법 16조의 긴급조치권도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비교하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프랑스의 그것은 헌법 비상조치의 선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상의의 대상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 최소의 기간 내에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한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그것은
1) 사후적.진압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고,
2) 비상조치권의 적용 범위 효과가 지극히 광범하며,
3) 그 적용 기간이 긴급조치 9호의 경우 무려 4년 7개월이나 존속해 유신체제 절반의 기간을 점했으며, 4)국회의 집회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고
5)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다.
6) 결국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러티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모든 제한없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의 백지위임이었다. 실제 긴급조치의 대부분은 공안시국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2,3호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를 통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개헌사항마저 아예 논의를 금지해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처벌할 수 있으며 대단히 높은 형량을 두어 공포와 폭력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관할케 한 것은 사실 계엄상태를 의미했으며, "처단과 심판"은 이미 법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일체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협박에 다름없었다. 다시 말해 파쇼통치와 다를 바 없었다.(서울대 문리대 선언문, 1973. 10.2) 긴급조치위반자는 국가보위라는 체제차원에서 고문과 속결주의 그리고 이른바 정찰제(검사의 판결구형량과 판사의 선고량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중벌을 받았다.

2)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2차인혁당사건)"을 탄압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자의 불순한 책동으로 조작되었고, 수많은 "관제공산주의자"들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긴급조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악법(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등과 결합해 냉전과 반공의식을 이용해 인권유린에 본겾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해 "반공"은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적으로 그 자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실제 민청학련 관계자들 또한 긴급 조치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제반 악법과 결부되어 중죄에 처해 졌다.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와 연결해 노동자 농민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은 향후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과 기본권 요구를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매도해 탄압하기 위한 서곡이었다.

실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노동.농민운동은 반체제운동, 공산주의 운동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의 정당한 주장은 반공의 거대한 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또 긴급조치 4호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원을 권력의 시녀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고문과 조작,그리고 사법당국의 인권유린이 겹쳐지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은 최악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혁당 관계자들은 처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가운 재판 진행과 재판기록문의 변조를 통해 8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하루 만에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을 집행했으며(15일 이내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바로 화장시켜 고문의 흔적을 감추었다. 전 세계는 이날을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정도였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변호사 또한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그 권리가 무시되었다. 민청학련사건을 변호한 강신옥변호사는 법정모독제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3) 긴급조치 7호와 9호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그것이 선포된지 각가 225일, 142일만인 1975년 8월 23일 해제되었다. 박정희는 육영수피살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국민 사이에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자신에 일시적 동정의 기운이 일고 반일시위와 대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신체제반대운동이 주춤하자,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보고 "적이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긴급조치해제라는 은전을 "하사"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된 이후 반체제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야당도 오랜만에 선명야당을 내건 김영삼이 당수로 당선되면서 재야가 야당정치권과 연결을 맺는 단게로 발전했다. 한편 박정권의 탄압에 대해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활동이 광법위하게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박정권은 개별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전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긴급조치 제7호와 제9호였다.

긴급조치 7호는 1975년 4월 8일 약 2천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민우] [야생화] 구속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를 휴교에 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호는 하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동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학원을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한 지 35일이 지난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긴급조치 9호는 1호부터 7호까지 "그 모든 조치의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하여 선포"한 것이었다.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차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도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도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9호는 당시 인도차이나의 역도미노현상. 즉 크메르, 월남의 공산화와 북한의 호전적 대남 노선이 적극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위기를 느낀 박정권이 이를 국내 안보와 권력 유지에 적용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안보가 유일한 체제 이데올로기로 나서고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교육관계법 개정법률(학도호국단) 등 4대 전시법을 단행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민간인, 학생들을 군사체제로 재편했다. 다시말해 긴급조치 9호와 이와 관련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유신체제는 전시총동원체제로 극단화했다. 일종의 "무헌법상황"(민주주의국민연합,[10.17민주국민선언], 1978)을 초래한 것이다. 전시안보체제와 극단적인 독재권력이 맞물린 긴급조치 9호의 시대는 유신의 몰락 때가지 이어졌다  

4. 유신체제 하 인권탄압의 특징

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의 실상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노동.농업242명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언론인.문인 84명
교직 52명
정치인 70명
회사원.연구원 33명
군인.공무원 5명
상업.사업 35명
무직 25명
기타 6명
미상 805명
*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1979년 구류자가 많은 것은 '부마민중항쟁' 때문임.

1) 학원과 학생운동에 대한 인권 유린.(학원 사찰, 학교의 병영화, 학교의 교육 재량권 박탈)
2)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생존권 압살과 이에 대한 저항(전태일분신사건, 카톨릭농민화와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광주대단지'폭동'사건, 철거민투쟁)
3) 정치권과 정적에 대한 탄압(김영삼의원 초산테러, 긴대중납치, 공화당 항명파동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4) 언론 탄압(동아일보 광고 탄압,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탄압, 검열)
5) 문화 예술에 대한 탄압(사전심의제도, 판금조치, 문인간첩단 사건, )
6) 종교계 탄압
7) 유학생간첩단 사건과 외국인 성직자 추방 등 국내법의 자의적인 적용
8) 안보, 반공이란 차원에서 반국가사범의 조작
9)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필화사건) 10년 동안 양심수의 총수는 2,704명(그 중 1,184명은 구류)

으로 매년 270명 내외가 유신체제의 제물이 되었다. 여기에 훈방 조처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자면 유신체제의 희생자와 인권 유린사례를 고려하면 그 수는 대폭 늘 것이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만 해도 모두 1천 2백 4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 범죄사범이나 우리 사회에서 경찰 등에 의해 행해진 공공연한 인권유린사례를 포함하자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통계를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반적인 탄압"과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전반적인 저항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과 노동자 농민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민주화 문제 뿐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문제가 절박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인권 탄압이 탈법, 비법, 불법 뿐아니라 다양한 반국가사범에 관한 처벌규정과 연동되어 자행됨으로써 인권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은 일제시기 악법의 연장으로 인권유린의 최고공격수 역할이자 반공주의에 의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기능했다. 김지하는 다음과 같이 반공법을 적절하게 비판했다. "반공법 제4조의 상투적, 경강부회적, 무차별적, 모략적 적응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빼앗아 온 최대의 질곡이며 우리 민중으로부터 '말의 자유'를 빼앗아 숨막히는 암흑과 침묵의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부패특권의 압제권력을 유지해 온 최대의 억압의 무기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자유의 이름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가지 치떨리는 분노로 항의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개성의 허용,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요구한다."(김지하,[양심선언], 1975.5.4)

세번째로 인권탄압은 다양한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보부는 국가테러리즘의 상징이었다.중앙정부부는 공포정치를 펴면서 한층 더 강화된 극우반공주의.반북한주의를 기반으로 '군사문화'를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루 전파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에 반민주주의적 독소를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경찰, 군수사기관 등 각종 기관들이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한국 사회는 상층의 정치구조가 바뀌어도 하부의 인권유린은 발본색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권유린의 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번째로 박정희의 인권유린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완전한 독재적 전체주의적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박대통령의 일관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데 있"었다.(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버틀러보고서] 1974년 7월) 때문에 인권운동 또한 포괄적인 반체제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될 수박에 없었고, 그런 연유로 인권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일종의 지하투쟁이었던 셈이다.

다섯번째로 박정희정권은 다양한 관제행사에 국민, 특히 지식인을 동원해 체제 찬양을 강요했다. 저항이 아니라 침묵할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정권의 인권유린은 체제 도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넘어 유신을 위해 순교를 강요하는 공격적 인권유린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정권의 인권탄압은 고문과 폭력, 특히 고문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고문은 "'법과 폭력'이란 상반된 제도와 힘의 야합"이 만들어 낸 것으로, 고문은 고문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까지 인간성을 파괴시킨다. 5세기 경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문 폐지를 주장하면서 고문당하는 사람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대문이 아니라 범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문의 괴로움을 당한다"고 고문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서 죽는 경우 이는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도 사형되는 셈이며, 그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알 지 못한 채 죽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박정희시기 자행된 고문은 보다 적극적이고 잔혹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유신시대의 고문은 범죄 사실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기 위해 권력자와 그 하수인의 의도대로 각본을 짜기 위한 강제도구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일제시기의 고문기술과 한 사회가 이룩해놓은 과학.기술까지 총동원되었으며, 국가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국가의 범죄였다. 아울러 고문에 대한 공포를 사회에 만연시켜 "저항하는 자에게는 고문이"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확산했다. 고문은 피해당사자를 포함해 익명의 국민 개개인 또한 폭력 앞에 떨어야하는 동물적 존재로 만들려고 기도했다.

고문의 방법도 극악해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방해, 구타, 천장에 거구로 매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비틀기, 겨울에 옷을 발가벗기고 찬물에 집어넣기, 불이나 담배불로 지지기, 비녀꽂기, 통닭구이, 강간.윤간.기타 성고문, 물속에 머리 처박기, 고춧가루물을 코에 붓기, 원산폭격, 빈대붙기, 칠성판에 묶고 구타하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정치적 사건들 경우에는 고문문제가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 그리고 이른바 공안사건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려지더라도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인권의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5.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의 부정적 유산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은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말과 그 개념이 역으로 대중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런 순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박정희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인권분야의 사회적 성숙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박정희에 의해 완성된 국가테러리즘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켰다 박정권이 국가를 정점으로 개인을 국가기관, 준관변단체를 통해 통제한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해도 개인이 실제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생활공간과 구가기구의 다양한 하부조직 그리고 관제단체들은 때로는 반공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총화와 단결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차원에서 전교조의 활동은 '보장'되어도 실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전교조 지부의 할동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일상 속에 파시즘과 그 구체적 형태인 인권유린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또 국가테러리즘은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화할 수 밖에 없다. 폭력의 주범들은 자신을 반공투사, 조국중흥의 주체, 민족의 지도자,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분식하면서 한 세대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왜곡하고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그가 구축한 제도교육과 관변단체 그리고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박정희신드롬도 유신체제의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흡수당한 '박정희 향수세대'와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모른 채 현재 외형적인 물질적 성장만을 박정희와 연관시키는 젊은 세대가 교육을 통해 알게 모르게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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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모자라니 걷는다고 하고,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북한과 비교해서 좋은 상태라고 하는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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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빨갱이님의 댓글

부산빨갱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야이  빨갱아    박정희각하께서  인권보장  예수도 해결못하는  기아 질병으로부터  해방 시켰다


네놈이 처먹는 쌀밥  의료보험  원호청을 모르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3권분립  따라서  입법부에서 만든 법으로  사법부에서  빨갱이 단속한게 인권유린이냐?

네놈의 글로 보아서 

5.16군사혁명 이후 세상에 기어 나왓구나      박정희각하 덕분에  네놈부모가 굶다가 밥먹고 밤일하여  네놈 만들엇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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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터진 입이라고 마구 떠들어 대는구나..
"각하" 라는 호칭이 일본말인건 알고나 떠들어 대는거냐..??
얘야..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 전에, 얼마전에 미국에서 비밀 해제된 "프레이저 보고서"나 봐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지 마라.. 무식한 것이 자랑을 아니잖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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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살아라님의 댓글

사람답게살아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사람답게 너 인두겁 썼나?

가혹한 독재자 도적놈 역적놈 패륜범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다

여기는 완전히 빨갱이 개만도 못한 빨갱이 들  지랄하는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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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니 말중에 맞는것도 있기는 하다만,
빨갱이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알고 떠들어 대라..

니가 하는짓이 바로 빨갱이 짓이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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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다釜山市님의 댓글

파고다釜山市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부산파고다  이 놈은  완전 빨갱이구먼  거짓말을 밥먹듯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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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사람답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실을 알려 주니까, 멘붕이구나..ㅋㅋ

얘야 공부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는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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