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여아 6년간 상습 성추행, 인면수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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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조이] -이용필기자
위탁 아동을 수년간 성추행해 온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알몸을 사진 촬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구 백석)소속인 목사가 어려운 집안경제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여아를 자신의 집에 들여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단순히 추행만 한 것이 아니고 카메라로 알몸을 사진촬영하기까지 했다.
목사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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