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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실체!! 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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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 in 이름으로 검색
댓글 3건 조회 2,408회 작성일 11-11-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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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실체!! 영상으로 빠르게 확인하자!!!

 

그 문제의 독소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위 독소조항은 대부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점은 왜 독소조항이 불평등 노예조항인지 잘 설명한 아래 영상에 있습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아래는 관련 영상입니다.(시간되시면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한미FTA_부자들의꼼수편#1

 

 

 

 

한미FTA_부자들의꼼수#2

 

 

 

 

한미FTA_부자들의꼼수#3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참고로 미국과 FTA를 추친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은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했고,

그와 함께 FTA를 추친했던 15명의 핵심인물은 국민들에 의해 처형 당했습니다.

(참고로 살리나스 대통령은 미국과 자국의 기업에게 뒷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살리나스 대통령 동생 이름으로 스위스 계좌에 1억5천만불이 현재 동결상태중.)

 

한국과 미국의 FTA를 가장 먼저 필요성을 제시한 인물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바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위시한 경제단체연합이였습니다.

 

흔히 한두번쯤 들어보셨을법한 "샌드위치 위기론"을 들어보셨는지요?

 

이때부터 일본과 중국 사이에 한국의 경제가 샌드위치이기때문에 앞으로 큰 시장과 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가장 처음 발언한 인물들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한/미 FTA를 협의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별로 크지 않아서 폐기될뻔 했지만, 그 당시 무디스 신용평가 회사에서 한국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막 IMF를 졸업한지 얼마 안된 정부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는 심정으로 추진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민을 위한 무역협정이 아닌, 위 사례와 같은 최상위 계층과 자본과 힘의

논리에 움직이는 기업가들의 놀이터입니다.

 

이런 시궁창이에서 결코 우리가 얻을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몇일이내로 한/미FTA 비준안의 통과 여부가 나오는군요..

 

한-미 FTA가 결코 미-멕시코의 FTA보다 절대 나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황이면 이거 우리 막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한-미 FTA를 꼭 추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같은 일개 국민이 위 동영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만약 위 영상이 사실이라면, 위 협상을 주도했던 협상단은 제2의 이완용

매국노들이라 생각합니다.

 

위 협상단은 도대체 왜 자국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협상을

해왔을까요? 설마 멕시코 대통령처럼 (oooo)를 받고 있었던것은 아닐까요?ㅠㅠ

(이부분은 저의 주관적인 시각입니다.다만 명확하게 "주어"는 없습니다.)

 

특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던 김현종"현재 삼성법인 해외 상무(여튼..임원)

으로 있다고 합니다. ㅠㅠ

 

위 독소조항대로 만약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어 공표가 되고 발표 된다면

5~10년뒤에 저 협상단과 이를 추진했던 정재계 인물들은 미국으로 망명이나

이민을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민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겠구요.

 

지금의 멕시코처럼...

 

 작성자 - 한열사 gloomy-sunday

 -위의 12가지 독소조항은 회원분들도 흔히 아시는  또는 많이 접하신 글을 퍼왔습니다.

 -어디서 퍼왔는지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이 워낙 많아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을 밝히구요.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영상을 보고, 느낀점을 영상 아래에 적은 글을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영상또한 유튜브에서 보고 퍼왔으며, 12가지 독소조항과 영상이외글은 전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시각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12가지 독소조항과 영상의 사실 여부는 저로써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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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라님의 댓글

케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름은 모르는데 MBC 뉴스에 FTA 한나라당 추진 관련자가 나와서 반대하는 다른당 국회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을 낭떨어지로 몰아 세우지 마십시요! 국민들 전체가 한미FTA 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구요... MB, 한나라당 나쁜놈들! 국민들 전체가 원해서
국민들을 낭떨어지로 몰아부치고 4대강을 추진하고 있는것인가? 한나라당 저놈들은 국민들이 싫다는것만 골라서 하는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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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위거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안티위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아요. 개명박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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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안마님의 댓글

no_profile 회전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이야 뭐 그렇다 치고 민주당 떨거지들
중에 ISD만 철회하면 협상하겟다는 놈들도
있더군요. 여러 시민단체에서 지금 명단 짜고 있나
봅니다. 명단 나오면 참고해서 다음엔 찍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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