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저작권법이 더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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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으로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할지, 합의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새해부터 FTA가 발효되면 SW불법복제 사용은 비친고죄로 바뀌게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검찰이 직접 공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저작권법에 비친고죄 단서조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검사의 직권 공소를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windows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 하여 사용하였다고 할때,
현재는 MS 에서 고발을 해야 수사를 하고,
수사과정에 합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MS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도 할 수 있다는....
링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
한마디로 말하자면,
컴퓨터 사용자는 모두 공소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내년 부터는 무조건 리눅스를 써야 할까봐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도 검찰이 직접 공소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저작권법에 비친고죄 단서조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저작권 침해 사례 가운데
검사의 직권 공소를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windows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 하여 사용하였다고 할때,
현재는 MS 에서 고발을 해야 수사를 하고,
수사과정에 합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MS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도 할 수 있다는....
링크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202111301
한마디로 말하자면,
컴퓨터 사용자는 모두 공소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내년 부터는 무조건 리눅스를 써야 할까봐요...